은행<자산 규모 100억불 이상> 초과인출 수수료 5불 이상 부과 못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과도한 초과인출 수수료를 규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인 국내 대형 은행 및 신용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은 연간 최대 50억 달러, 가구당 약 225달러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CFPB는 대형 은행이 초과인출과 관련된 법적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 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FPB의 최종 규정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은 초과인출 수수료를 5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CFPB의 조사 결과 현재 은행이 적용하는 평균 수수료는 35달러에 달한다. 30달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은행들은 5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실제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이 초과인출 수수료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수료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기관 측은 이전에도 웰스파고 등의 대형은행에 초과인출 수수료 반환 명령을 내려 4억500만 달러의 소비자 환급을 이뤄냈다며 이번 규정이 정크 수수료 근절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로히트 초프라 CFPB 국장은 “대형 은행들이 오랫동안 법적 허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예금 계좌에서 수십억 달러를 착취해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정크 수수료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은행 중에서는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뱅크오브호프에만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이스 박 예금운영 매니저는 “현재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가 33달러”라며 “규제 당국이 이후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이에 따라서 수수료에 변화를 주고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되면 CFPB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미 첫 번째 임기 때도 CFPB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떠올라 정부효율부의 수장을 맡을 예정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CFPB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규제는 ‘친기업’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시행 전에 규정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초과인출 수수료 초과인출 수수료 대형 은행들 정크 수수료